Articles of Incorporation
가볍고 즐거운 문화활동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1장 총 칙
- 제1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통일문화”(이하 “법인”으로 칭함)라 한다.
- 제2조(목적) 본 법인은 “민법” 및 “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”에 따라 스포츠, 영화, 음악회등 가볍고 즐거운 문화활동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-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.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(지부)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
-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북한 어린이에게 축구공 보내기 운동
- 2. 스포츠, 영화. 음악회등 문화활동을 통한 통일 분위기 조성
- 3. 남북간 교류 및 협력사업을 위한 플랫폼 활동
- 4. 통일관련 세미나, 포럼, 학슬대회 개최 및 잡지 발행
- 5. 남북간 경영, 경제, 생산성, 품질, 산업협력 활동
- 6.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위한 기부, 자선, 나눔, 봉사, 장학등 사회공익활동
- 7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2장 회 원
- 제5조(회원의 자격)
-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(개인, 단체)로 한다.
-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6조(회원의 권리)
-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- 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- 1.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- 3. 회비 납부
- 제8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
-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-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-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- 제3장 임 원
- 제9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1. 이사장 1인
- 2.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(이사장을 포함한다)
- 3. 감사 2인 이하
- 제10조(임원의 선임)
-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-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-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-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4.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제13조(상임이사)
-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
-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제14조(임원의 임기)
- ①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5조(임원의 직무)
-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4장 총 회
- 제16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제17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,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제20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2.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5. 사업계획의 승인
- 6. 기타 중요사항
- 제21조(상임이사)
-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
-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제22조(의결정족수)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3조(의결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5장 이사회
- 제24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- 제25조(이사회의 소집)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26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-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․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-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
-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8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9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제27조(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8조(서면결의)
-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6장 재산과 회계
- 제29조(재산의 구분)
-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-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-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30조(재산의 관리)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31조(재원)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회비
- 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- 3. 각종 기부금
- 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- 5. 기타 수입금
- 6.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- 7.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.
- 제32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3조(예산편성 및 결산)
-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-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- 제34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35조(임원의 보수) 상임이사와 직원에 대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36조(차입금)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7장 사무부서
- 제37조(사무국)
-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- 제8장 보 칙
- 제38조(법인해산)
-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- 제39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40조(업무보고)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1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민법”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“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”을 준용한다.
- 제42조(규칙제정)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43조(회의록)
-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부 칙1(2015년 2월7일)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-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- 부 칙2(2020년 5월 23일)
-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(사)통일문화 대표 이 상 엽